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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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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4.1%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방문 신청)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1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2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3 자산심사(HUG)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6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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