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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대면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디딤돌 대출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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