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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100%이내)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면 접수만 가능

이용절차


  1. 1 대출 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2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디딤돌 대출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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