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입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총 4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

  • 답변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한 변동 예정은 없습니다.

  • 답변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시중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도 디딤돌 등 다른 대출상품과 마찬가지로 0.3% 인상 조정 예정입니다

  • 답변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대출상품 설명시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안내 중 관련 사항》

    <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답변

    ㅇ 8월 30일부로 일괄 금리 인상될 예정입니다.
    (8월 29일 이전 수탁은행 방문 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 적용)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의무형은 제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ㅇ 개인마다 대출대상, 금리우대, LTV 및 DTI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khug.or.kr)를 참고 또는 수탁은행문의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