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한 변동 예정은 없습니다.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시중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도 디딤돌 등 다른 대출상품과 마찬가지로 0.3% 인상 조정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대출상품 설명시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8월 30일부로 일괄 금리 인상될 예정입니다.
(8월 29일 이전 수탁은행 방문 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 적용)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의무형은 제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ㅇ 개인마다 대출대상, 금리우대, LTV 및 DTI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khug.or.kr)를 참고 또는 수탁은행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