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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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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수익공유형모기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총 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장기 대출이라는 점, 전근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 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월세 임대는 가능합니다.
  • 답변
    아파트의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동/호수),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
    추가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및 기타증명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재직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재산세과세(미과세)증명원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6. 기타 필요시 제출서류
  • 답변
    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고 신청한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셔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지급이 지급가능합니다.
  • 답변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대상 물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 및 동.호수 등 주소를 영업점 방문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셔도 접수는 가능하나, 대출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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