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요령 내용 시작
계약서 작성시 아래사항들을 검토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매매관련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 시 준비서류,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상세내용
구 분 |
상세내용 |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 1)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합니다.
- 2)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습니다.
- 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제해야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목록에 기재합니다.
- 4) 금액에 아라비아 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습니다.
- 5)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 7)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8)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9)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합니다.
- 10)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습니다.
- 11)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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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서류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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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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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관련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상세내용
구 분 |
상세내용 |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
- 부동산의 표시
-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개차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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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요령 |
- 1)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로 쓰며, 아라비아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 2)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 3)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4) 계약서 내용 중 일부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 5)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 6)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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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 첫번째 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두번째 방법 :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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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상세내용
구 분 |
상세내용 |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
- 1)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를 기재 시 금액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3) 월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4)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합니다.
- 5)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 6)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8)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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