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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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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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