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전용면적 45㎡ 이하, ②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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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6% | 연 2.9% | 연 3.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2024년 6월 30일 이전 공고분에 한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및 2024년 6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23.10.18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사업장에 한함)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0.6%p 인하, 대출한도 20백만원 상향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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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7% | 연 3.0% | 연 3.5% |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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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2% | 연 3.5% | 연 4.0% |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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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2% | 연 3.5% | 연 4.0%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