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전용면적 45㎡ 이하, ②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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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0% | 연 2.3% | 연 2.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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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2% | 연 2.5% | 연 3.0% |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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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7% | 연 3.0% | 연 3.5% |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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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2% | 연 3.5% | 연 4.0%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호당 융자 한도액 60백만원, 연 3.0%
전세형 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대출금액 전액 상환전까지 전 세대를 전세 주택으로 임대하여야 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