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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4년

대출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대출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및 임대형기숙사로 한정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전용면적 45㎡ 이하, ②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기업형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 2.0%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 2.3%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 2.8%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100백만원 120백만원
    대출금리 연 2.4% 연 2.7% 연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2024년 6월 30일 이전 공고분에 한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및 2024년 6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23.10.18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사업장에 한함)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30세대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기업형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2.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3.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대출금리 연 2.7% 연 3.0% 연 3.5%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29세대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9세대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 2.7%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 3.0%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 3.5%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 3.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70백만원 연 3.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 4.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23.10.18 ~ ’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제외)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3.0%로 적용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호당 대출한도 700백만원 (가구당 75백만원) 이내

  •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세로 공급하는 세대에 대해 대출금리를 0.2%p 인하

대출 기간

  • 1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지원대상은 2015.12.29. 이후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신청 건부터 가능
  •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필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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