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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4년

대출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대출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및 임대형기숙사로 한정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전용면적 45㎡ 이하, ②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기업형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 2.0%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 2.3%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 2.8%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100백만원 120백만원
    대출금리 연 2.4% 연 2.7% 연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2024년 6월 30일 이전 공고분에 한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및 2024년 6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23.10.18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사업장에 한함)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30세대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기업형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2.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3.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대출금리 연 2.7% 연 3.0% 연 3.5%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29세대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9세대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 2.7%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 3.0%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 3.5%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관련 표입니다. 면적별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 3.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70백만원 연 3.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 4.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23.10.18 ~ ’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제외)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3.0%로 적용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호당 대출한도 700백만원 (가구당 75백만원) 이내

  •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세로 공급하는 세대에 대해 대출금리를 0.2%p 인하

대출 기간

  • 1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지원대상은 2015.12.29. 이후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신청 건부터 가능
  •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필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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