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2019년부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중단 알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의 대출을 2019년부터 중단합니다.
단, 2018년도 대출 신청 및 상담이 완료된 임대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2019.1월까지 우리은행에
대출접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
호당 대출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4% | 연 2.7% | 연 3.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
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2.2% | 연2.5% | 연3.0% |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
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3.2% | 연3.5% | 연4.0%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