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2019년부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중단 알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의 대출을 2019년부터 중단합니다.
단, 2018년도 대출 신청 및 상담이 완료된 임대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2019.1월까지 우리은행에
대출접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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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2.0% | 연2.3% | 연2.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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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2.2% | 연2.5% | 연3.0% |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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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3.2% | 연3.5% | 연4.0%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