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2019년부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중단 알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의 대출을 2019년부터 중단합니다.
단, 2018년도 대출 신청 및 상담이 완료된 임대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2019.1월까지 우리은행에
대출접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
호당 대출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6% | 연 2.9% | 연 3.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25.4.4일까지 대출접수한 임대사업자 중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매입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0.6%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