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업상품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 2019년부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중단 알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의 대출을 2019년부터 중단합니다.
      단, 2018년도 대출 신청 및 상담이 완료된 임대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2019.1월까지 우리은행에
      대출접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의 70% 중 작은 금액. 선순위임대차 존재할 경우 선순위임차금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2.0%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2.3%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2.8%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100백만원 120백만원
    대출금리 연 2.4% 연 2.7% 연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금리 적용
    1) 주택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24.10.17일 접수분까지)
    2)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경우('25.4.4일 접수분까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아파트 및 준주택은 제외 
    30세대 이상 장기임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2.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8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3.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대출금리 연2.2% 연2.5% 연3.0%
  • 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3.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7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4.0% 표입니다.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3.2% 연3.5% 연4.0%
  •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기간

  • 1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기한연장 시에는 직전 기한연장일 익일부터 금회차 기한연장 처리시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그 외 주택은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단, 대출기간 만료 후 1회차 기한연장시에는 원금의 일부 상환없이 기한연장 가능)
  • 민간임대리츠(장기임대를 위해 준공 전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가 확정된 리츠에 한함) 및 정비사업연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중도금대출 지원 특례
    -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후 첫 번째 도래하는 기한연장 시까지 당초 대출원금의 상환 없이 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 기한연장 시부터는 원금 상환 후 연장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