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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2023.01.09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나.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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