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은행에 문의 혹은 포털 내 안내 참조
□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 [사업·기타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년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 [근로소득자] 1∼2월 가입 시에만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