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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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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1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2 대출신청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3. 3 대출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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