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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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심사 항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 |||||||||||
자산심사 단계 |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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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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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