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구비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2024.6.30. 이전>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 2024.7.1. 이후>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60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와 2024년 1월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 (국민신문고 등 유사 질의 답변사례)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되며,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도입 시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국토부 보도자료 2009.4.20.] 에서도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 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야 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하신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인정한 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과 청약자격 상이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모든 금융기관 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다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예금담보부 대출 등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로 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됩니다.
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해외이주
④ 천재지변
⑤ 가입자의 퇴직
⑥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⑦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⑧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단, ④⑤⑥⑦⑧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 추징세액은,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100분의 6 추징(지방소득세 별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자가 2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해지
□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 요청 시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다만, 전산처리 등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약 통장을 해지한 뒤, 추후 부활할 경우 해지되었던 기간만큼은 부활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