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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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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품

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준비서류 (29세대이하 대상기준)

  • 건축허가관련서류
    • 건축허가서
    •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설계도면전체 서류
    •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 평면도(각동별 지층,1층,기준층)
    • 부속시설 평면도
    • 각동별 주단면도
    • 대지구적도
    • 대지,건물면적 계산표
  • 사업부지관련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영수증
    •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 토지(임야)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자금조달 계획 관련서류
    • 자기자금 조달 내역(증빙서류 포함) : 기투입증빙, 향후조달내용 구체적으로
    • 사업계획(수지)
  • 기타서류
    • 분양수입금 산출근거
    •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 동호수 배치도
    • 재산현황(해당사항 있는 경우)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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