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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개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매입기준(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한 매입대상기준 안내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국민주택채권 세부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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