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당초 대출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선급금 지급 가능(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 :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