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업상품

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대출 대상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대출 금리

  • 연 5.0%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7%(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함)

대출 한도

  • 오피스텔(㎡당 120만원) : 실당 최저 1,440만원, 최고 6,000만원
  • 고시원(㎡당 40만원) : 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당 150만원(호당 7,500만원)(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함)

대출 기간

  • 3년

    당초 대출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대출 대상주택

  • 오피스텔(강남3구 제외)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
  •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

기타

선급금 지급 가능(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 :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내)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