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2021년 9월 21일 이후 1년간 착공한 주택의 경우 상환 시까지 대출이율 1.5% 인하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준주택자금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대출 금리
- 연 5.0%
- 2021년 9월 21일 이후 1년간 착공한 주택의 경우 상환 시까지 대출이율 1.5% 인하 (5.0%→3.5%)
대출 한도
- 오피스텔(㎡당 120만원) : 실당 최저 1,440만원, 최고 6,000만원
- 고시원(㎡당 40만원) : 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 노인복지주택 : 세대당 3,000만원 이하
대출 기간
대출 대상주택
- 오피스텔(강남3구 제외)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
-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
- 노인복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기타
선급금 지급 가능(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 :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내)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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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