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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적용
       
    •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2025년 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
    현행
    자녀수 현 행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변경
    자녀수 현 행 변 경
    1자녀 0.3%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2자녀 0.5%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다자녀 0.7%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답변

    ○ '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
  • 답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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