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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은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매입자금대출에 한하여 적용
단, 신규분양주택(미분양주택 매입시 제외)은 6,000만원 이내(수도권지역 100백만원 이내)
동일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주택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제외)은 최대 10세대까지만 지원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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