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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임대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
  • 대출금리 연 2.0~2.7%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대출 대상

  •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대출 금리

  • 연 2.7% (연 2.0%) [변동금리] (금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매입자금대출에 한하여 적용

대출 한도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 7,500만원 이내 (수도권지역 150백만원이내)

      단, 신규분양주택(미분양주택 매입시 제외)은 6,000만원 이내(수도권지역 100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미분양을 제외한 신규 분양주택은 2014년 2월 2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주택에 한 합니다.)

      동일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주택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제외)은 최대 10세대까지만 지원

대출 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 10년 (일시상환)
    • 임대기간 동안 1년단위로 연장가능, 다만 기간 연장시에는 당초 대출원금의 4%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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