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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주택 구입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1. 1.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2. 2. 등기신청(등기소)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3. 3.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4. 4.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 공제)

등기이전 신고절차

  1. 1. 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2. 구비서류 챙기기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2)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3.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 매수인이 챙길 것들
      1.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2.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3) 주민등록증
      4. 4) 도장
    •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1.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2.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합니다.
  3. 3. 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1. 1) 토지대장 1부
    2. 2) 건축물대장 1부(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정부24 바로가기 에서 인터넷 발급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4.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 1)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2)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해야 합니다.
      •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5. 5.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1. 1)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2. 2)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3. 3)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4. 4)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6. 6.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1. 1) 등기권리증
    2.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3. 3)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4.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5) 토지대장 1부
    6. 6) 건축물대장 1부
    7. 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 8) 매도인 인감증명서
    9. 9)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0. 10)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1. 11)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12. 12)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13. 13)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14. 14) 등기수입증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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