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 1.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2. 등기신청(등기소)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 3.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4.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등기이전 신고절차
- 1. 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2. 구비서류 챙기기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2)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 매수인이 챙길 것들
-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 3) 주민등록증
- 4) 도장
-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합니다.
- 3. 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 1) 토지대장 1부
- 2) 건축물대장 1부(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정부24 바로가기 에서 인터넷 발급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1)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2) 등록세 고지서
- 5.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 1)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 2)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 3)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 4)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 6.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 1) 등기권리증
-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 3)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5) 토지대장 1부
- 6) 건축물대장 1부
- 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8) 매도인 인감증명서
- 9)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10)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11)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 12)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 13)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 14) 등기수입증지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