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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입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소유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 대출금리 연 1.5%~2.5%(임차인 순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차주별 30억원 제한)
  • 대출기간 최장 8년

준비서류

  • 신규 신청시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접수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추가약정서(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 자금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부적격 통지 사유 확인서 등
  • 대출기한 연장시
    • 기한연장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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