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 영업점에[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매입대리인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매입의무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매입인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 '17.6.12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가족간 명의변경도 불가)
알아두세요
채권매입정보는 연계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해당 징구기관에서는 변경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