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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대출안내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바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SGI)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5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4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이용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신청한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까지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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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ㆍ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ㆍ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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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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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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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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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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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