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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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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기타주택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 대출금리 10년간 연 2.6%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기간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분양계약서,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업무취급은행

  • KB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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