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액 변경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
- 변경요건
변경요건(구분의 상세내용(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상세(변경요건))
구 분 |
변경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청약예금 |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청약부금 |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 청약 예금 :
㉠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필요
㉡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예)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이 102㎡이하 일 경우, 면적 변경 없이 84㎡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 충족 후 면적 변경
- 은행 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 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만원)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전환요건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가능
- 유의사항 :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불가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 변경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시는 제외 가능)
- 변경시기 : 청약 신청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재산정함(지연일수 또는 미납회차가 있는 계좌는 순위 발생일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
명의변경의 상세내용(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2000.03.26 후 가입) |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2000.03.26 이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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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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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