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내용 시작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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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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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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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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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심사 및 승인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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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필수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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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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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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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