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국민(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7~80년대 출시되었으나, ’15년 9월부터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높은 이자율 :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비 높은 이자율(최대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로, 일반 예적금과 같이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이자율) 연 1% 후반 ~ 2% 초반(은행별 상이)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최대 연 3.1%
세제 혜택 :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세제 혜택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참조
타행 전환 :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하여 당초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해 주거래 은행 등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변경 용도로도 활용 가능
전환 대상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경우, 청약신청 후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
전환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 가입
(세금 납부 전)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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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구분 | 민영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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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예치금 | 가입기간 | 납입인정횟수·금액 |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인정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청약저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금액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