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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 기존 입주자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상품기준일 : 2025.08.25

제도 개요

민영·국민(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7~80년대 출시되었으나, ’15년 9월부터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전환 제도 혜택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높은 이자율 :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비 높은 이자율(최대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로, 일반 예적금과 같이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이자율) 연 1% 후반 ~ 2% 초반(은행별 상이)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최대 연 3.1%

세제 혜택 :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세제 혜택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참조

타행 전환 :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하여 당초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해 주거래 은행 등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변경 용도로도 활용 가능

전환 대상 및 방법

전환 대상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경우, 청약신청 후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

전환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 가입

이자율

  • 전환원금 및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아래)을 적용합니다.

(세금 납부 전)


세금 납부 전 이자율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이자율 무이자 연 2.3% 연 2.8% 연 3.1%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전환 후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인정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전환 후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인정
    구분 민영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
    가입기간 예치금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금액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인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청약저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금액도 인정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전환 가입하는 날)로 변경됩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는 청약 불가)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IM뱅크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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