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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30년

대출 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

대출 금리

  •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금리 가산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대출 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담보 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업무취급은행

  • KB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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