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의 소유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상환일로 부터 5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
국채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
구분 | 발행일 | 상환일(만기일) |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
---|---|---|---|
1989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1월 31일 | 2009년 01월 31일 | 2014년 01월 31일 |
1989년 2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2월 28일 | 2009년 02월 28일 | 2014년 02월 28일 |
1989년 3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3월 31일 | 2009년 03월 31일 | 2014년 03월 31일 |
1989년 4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4월 30일 | 2009년 04월 30일 | 2014년 04월 30일 |
1989년 5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5월 31일 | 2009년 05월 31일 | 2014년 05월 31일 |
1989년 6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6월 30일 | 2009년 06월 30일 | 2014년 06월 30일 |
1989년 7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7월 31일 | 2009년 07월 31일 | 2014년 07월 31일 |
1989년 8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8월 31일 | 2009년 08월 31일 | 2014년 08월 31일 |
1989년 9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09월 30일 | 2009년 09월 30일 | 2014년 09월 30일 |
1989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10월 31일 | 2009년 10월 31일 | 2014년 10월 31일 |
1989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11월 30일 | 2009년 11월 30일 | 2014년 11월 30일 |
1989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 1989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1990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1월 31일 | 2010년 01월 31일 | 2015년 01월 31일 |
1990년 2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2월 28일 | 2010년 02월 28일 | 2015년 02월 28일 |
1990년 3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3월 31일 | 2010년 03월 31일 | 2015년 03월 31일 |
1990년 4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4월 30일 | 2010년 04월 30일 | 2015년 04월 30일 |
1990년 5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5월 31일 | 2010년 05월 31일 | 2015년 05월 31일 |
1990년 6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6월 30일 | 2010년 06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
1990년 7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7월 31일 | 2010년 07월 31일 | 2015년 07월 31일 |
1990년 8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8월 31일 | 2010년 08월 31일 | 2015년 08월 31일 |
1990년 9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09월 30일 | 2010년 09월 30일 | 2015년 09월 30일 |
1990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10월 31일 | 2010년 10월 31일 | 2015년 10월 31일 |
1990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11월 30일 | 2010년 11월 30일 | 2015년 11월 30일 |
1990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 1990년 12월 31일 | 2010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