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 청약신청 후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전환원금 및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가입기간 | - (국민주택 청약)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인정 |
납입 인정횟수 | - (국민주택 청약)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
납입 인정금액 또는 예치금 | - (국민주택 청약)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가입기간 | - (국민주택 청약)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납입 인정횟수 | - (국민주택 청약) 청약저축 납입 인정횟수도 인정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
납입 인정금액 또는 예치금 | - (국민주택 청약)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청약저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는 청약 불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가능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
추징대상 |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역 |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