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 공정률(6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3.6~3.8%
- 대출한도 최대 1억 1,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후분양주택자금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 금리
- 민간사업자
- 60㎡이하 : 연 3.6%
- 60~85㎡ : 연 3.8%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3.0% 적용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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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및 준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표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는 50백만원, 연3.2%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70백만원 연2.5% 그 외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90백만원, 연4.0% 표입니다.
구분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90백만원, 광역시 85백만원, 기타 80백만원 |
수도권 110백만원, 광역시 105백만원, 기타 100백만원 |
대출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 합니다.
대출 기간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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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