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상 세 내 용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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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입 의무 대상자 여부 확인 |
- 대표적 매입 의무 대상자 : 소유권의 이전(보존) 시 소유권의 이전(보존)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 상속 받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등 ☞ 세부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의 부표 참고 ☞ 매입의무 면제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참고 |
[부표]확인하기 [별표]확인하기 |
② 매입대상금액 조회 |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시가표준액에 따른 매입대상 채권금액 계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③ 고객부담금 조회 | -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 조회 (※ 고객부담금은 조회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 |
- 채권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은행 접속 또는 은행 영업 창구 방문하기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은행 영업창구 방문 ※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인터넷 은행 또는 은행창구방문 |
채권매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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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 |
채권매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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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 |
건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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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 |
채권매입금액 | |
매입기준 |
건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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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 |
채권매입금액 | |
매입기준 |
채권매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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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 |
채권매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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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 |
채권매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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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 |
매입대상 | 매입금액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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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엽총소지허가 | 30,000 | ||
3. 사행행위영업허가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 500,000 | |
나. 기타 사행행위업 | 300,000 | ||
4. 주류판매업면허 (도매업) | 100,000 | ||
5. 주류제조업면허 | 300,000 | ||
6. 수렵면허 | 가. 1종면허 | 100,000 | |
나. 2종면허 | 50,000 | ||
14. 측량업등록 | 50,000 | ||
16. 식품영업허가 | 가. 유흥주점영업 | 700,000 | |
나. 단란주점영업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300,000 | ||
3) 그 밖의 지역 | 100,000 |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의 허가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 |
나. 각 도청소재지 | 30,000 | ||
다. 그 밖의 지역 | 20,000 | ||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 5,000,000 | ||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 500,000 | ||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0,000 |
2) 각 도청소재지 | 80,000 | ||
3) 그 밖의 지역 | 50,000 |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 100,000 | ||
28. 카지노업허가(2008.11.5 시설) | 3,000,000 |
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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