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의 청약 채권 탭에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면 온라인 자동 전자서류 수집 하단읠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을 매입 용도를 부동산소유권등기로 선택한 다음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주택 및 토지 외는 주택이 아닌 건물로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 부분을 모두 확인허셔야 하는데요.
건물 시가표준액은 ’단독/공동주택 외’를 클릭하여 토지 시가표준액은 ‘토지가격열람’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공동투개 외’를 누르면 건물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대상 오피스텔의 지번 주소와 기준년도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가격열람 버튼을 누르면 토지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화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지시가표준액은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해당 면적, 해당 면적은 등기부등본 상 토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의 등기부등본 상 토지면적은 2094.8제곱미터이고 대지권 비율은 2094.8분의 14.5311이므로 해당면적은 2094.8제곱미터 곱하기 2094.8분의 14.5311은 14.5311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토지시가표준액은 1,801,000원 곱하기 14.5311제곱미터 는 26,170,511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다면 다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돌아와 주세요. 이어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해당 시가표준액인 64,856,682원을 입력하고
‘토지분 시가표준액’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인 26,170,511원을 입력한 다음 ‘채권매입금조회’를 클릭하세요.
계속해서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고객부담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채권발행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확인한 매입금액이 5천 원 이상일 때는 1만원, 5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발행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과 같이 매입금액이 1,042,263원이라면 발행금액은 화면과 같이 1,040,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끝!
금액 조회부터 채권 매입까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주거안정으로 전 국민을 품는 그날까지, HUG가 언제가 따듯이 안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