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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의 ‘청약/채권/탭에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해주세요.
이어서 화면에 나오는 절차를 꼼꼼히 읽고 하단의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매입 용도를 부동산소유권등기로 선택한 다음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이때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탭이 열리면 도로명 검색 또는 지번 검색을 선택하고 대상물건의 지역을 순차적으로 선택해주세요. 가령,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시/도에서 부산광역시를 선택한 후 시/군/구에서 동래구를 선택해주세요. 이어서 대상 물건의 도로명을 선택하고 대상 주택의 건물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대상 주택이 조회되면 동/호수를 선택한 후 아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다면 다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돌아와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해당 시가표준액인 529,000,000원을 입력하고 ’채권매입금액조회‘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잠깐,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가격열람 또는 단독주택가격열람으로 확인하신 주택가격만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해주세요.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별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은 매입자의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세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 1/2 지분만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시가표준액 5처만원에 해당하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 시 고객부담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채권발행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매입 금액이 5천원 이상일 때는 1만원,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발행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매입금액이 15,054,000원이라면 발생금액은 화면과 같이 15,050,000원을 입력하고 매입금액이 15,055,000원이라면 발행금액은 15,060,00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끝!
여기서 잠깐,
매입 후 즉시매도는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까지 보유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로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영업점을 방문해주세요.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의 청약 채권 탭에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면 온라인 자동 전자서류 수집
하단읠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을 매입 용도를 부동산소유권등기로 선택한 다음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주택 및 토지 외는 주택이 아닌 건물로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 부분을 모두 확인허셔야 하는데요.
건물 시가표준액은 ’단독/공동주택 외’를 클릭하여
토지 시가표준액은 ‘토지가격열람’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공동투개 외’를 누르면 건물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대상 오피스텔의 지번 주소와 기준년도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가격열람 버튼을 누르면
토지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화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지시가표준액은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해당 면적, 해당 면적은 등기부등본 상 토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의 등기부등본 상 토지면적은 2094.8제곱미터이고 대지권 비율은 2094.8분의 14.5311이므로 해당면적은 2094.8제곱미터 곱하기 2094.8분의 14.5311은 14.5311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토지시가표준액은 1,801,000원 곱하기 14.5311제곱미터 는 26,170,511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다면 다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돌아와 주세요. 이어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해당 시가표준액인 64,856,682원을 입력하고
‘토지분 시가표준액’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인 26,170,511원을 입력한 다음
‘채권매입금조회’를 클릭하세요.
계속해서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고객부담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채권발행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확인한 매입금액이 5천 원 이상일 때는 1만원, 5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발행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과 같이 매입금액이 1,042,263원이라면 발행금액은 화면과 같이 1,040,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끝!
금액 조회부터 채권 매입까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주거안정으로 전 국민을 품는 그날까지, HUG가 언제가 따듯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채권금액 계산하기

  • 공동주택가격열람  단독주택가격열람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신규분양공동주택은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 및 그 외 공동주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기준(지방세법 제4조제1항)
  • 토지가격열람
    •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m²)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등기(토지)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토지 외) 매입용도의 건물분, 토지분,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건물분
토지분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건물분
토지분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이전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건축허가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1.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주거전용건축물 및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을 적용한다.
    2.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을 제외)의 연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등록, 면허, 허가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

기타등록, 면허, 허가 매입용도의 매입대상에 따른 매입 할 채권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단위:원)
2. 엽총소지허가 30,000
3.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나. 기타 사행행위업 300,000
4. 주류판매업면허 (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14. 측량업등록 50,000
16.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28. 카지노업허가(2008.11.5 시설)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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