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
2년 만기일시상환(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