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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다세대/다가구건설지원입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 대출금리 연 3.8%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대출 대상

  •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대출 금리

  • 연 3.8%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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