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사유
1. 근로소득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한 경우
2. 사업소득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한 경우
3. 육아휴직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4. 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5. 본인 또는 가족의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치료·요양 목적이 아닌 금액(미용, 성형수술비 및 한약 등 건강증진의약품)은 제외
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7. 가족이 사망한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 본인이 이혼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5~11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함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운영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또는 거주지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 ∼ 11. 조건 중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 12번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3)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 현재 원금을 상환을 유예중이며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일 기준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유예방식 : 총 대출기간 중 최대 3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 연체 전 신청 시 유예기간 : 수탁은행의 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 연체 후 신청시 유예기간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하며 원리금 1차 미납일로부터 1년간 유예
-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 공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실직(휴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육아휴직자인 경우에 한함)
- 폐업(휴업) 증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가족 사망 : 사망확인(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 본인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병원, 약국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사 처방전과 판매자가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 영수증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
1588-0956
-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