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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안내 동영상

MC: 지금 금리도 너무 좋고, 비과세 혜택에 지금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MC: 정말 저를 비롯한 아직 모르고 계시는 청년분들 꼭 보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C: 여러분들의 주거 고민! 우리 허그 직원이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생활 꿀팁 전도사 도시남녀 MC 배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MC: 요즘 2030세대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만해도 맨날 은행 어플 뒤지면서 쫌 더 금리 높은 적금 없나, 주식 상품은 뭐가 좋을까? 계속해서 찾아보는데요..
MC: 근데,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그 소문의 진상을 밝혀줄 우리 허그 직원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MC:어 어디서 뵌 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우리 직원분 소개 한 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직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재 대리라고 합니다.
MC: 오 대리님 반갑습니다~ 우리 HUG하면 전세보증, 도시재생, 보증이행 까지 주거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MC: 그만큼 또 그 부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혹시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토트넘?
직원: 저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본부의 기금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C: 기금관리실 저처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리님은 거기서 어떤 업무를 진행 하시는지 한 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기금관리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운용, 사후관리 업무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저는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청약저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그중에서 특히 청년우대형 청년저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청년 우대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직원: 네 있습니다.
MC: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주택 청약은 20살 때부터 딱 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데
MC: 청년 우대형 하면 왠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과 다른 혜택이 또 청년들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직원: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5%의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2.1%의 금리이기 때문에 총 3.6%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존 청약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MC: 금리가 그렇게 확 뛰는군요.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에 원래 받던 소득공제까지 이렇게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MC: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혜택이 너무 좋은데,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직원: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둘째,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MC: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MC: 그런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횟수 그리고 기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MC: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환이 가능한건지..
직원: 우선 전환은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규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우대형의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직원: 청약에 당첨되었던 통장에 대해서는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통장을 가입하셔서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C: 회차도 인정되는데 이 혜택까지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전환 하셔서 이 혜택 다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네요.
직원: 네 맞습니다.
MC: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은지는 다 들었으니까 어디가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 우선 주변에 흔히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총 9개 은행을 방문 하셔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우리, 기업, 신한은행 총 세 군데 은행에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MC: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지금 은행 목록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너무 가까이 다 있는 은행들이네요. 제가 그냥 길만 나서면 되는 거였네요..
MC:이 은행별로 그 금융상품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설명해주신 혜택들도 은행별로 조금씩 다른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직원: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방문 하시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MC: 어떤 서류를 구비해가면 되는지..?
직원: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되고요, 우선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MC: 그러면 새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가입 서류는 동일한 건가요?
직원: 네 맞습니다.
MC: 지금 금리도 너무 좋고, 비과세 혜택에 지금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MC: 정말 저를 비롯한 아직 모르고 계시는 청년분들! 꼭 보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네, 워낙 혜택이 좋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분들이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기존에 202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내년까지, 2023년까지 가입이 가능 한걸로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MC: 여러분들도 이 혜택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 저는 그럼 이만 가까운 은행에 가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직원 :안녕~!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비대면 가입 안내(안내링크)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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