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자녀수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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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 0.3% |
2자녀 | 0.5% |
다자녀 | 0.7% |
자녀수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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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 0.3% |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
2자녀 | 0.5% |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
다자녀 | 0.7% |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 '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만 받거나 무이자ㆍ유이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나 기준 최우선변제금 보다 반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이자 대출만도 가능합니다.
ㅇ 임차보증금이 현재기준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