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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적용
       
    •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2025년 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
    현행
    자녀수 현 행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변경
    자녀수 현 행 변 경
    1자녀 0.3%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2자녀 0.5%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다자녀 0.7%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답변

    ○ '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답변

    ㅇ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만 받거나 무이자ㆍ유이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나 기준 최우선변제금 보다 반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이자 대출만도 가능합니다.

  • 답변

    ㅇ 임차보증금이 현재기준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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