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만 받거나 무이자ㆍ유이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나 기준 최우선변제금 보다 반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이자 대출만도 가능합니다.
ㅇ 임차보증금이 현재기준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