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1. 대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자
2.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
3. 대상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단, 본인 신축 주택은 가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담보물 평가에서 산정한 가격의 70%를 공시가격으로 간주
모집임차인 | 정의 |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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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1.5% |
2순위 | 무주택 일반인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