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자로서 ’20.08.01∼’21.07.31.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서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 대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하여 ’23.07.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