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