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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입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사회적경제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
  • 대출금리 연 2.0~2.8%(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00백만원
  • 대출기간 최장 20년

준비서류

  • - 대상자격의 확인을 위한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 - 융자상담 및 신청서
  • - 융자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사업자등용)
  • -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자금 대출용)
  • - 임대사업자 등록증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업무취급은행

  •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02-602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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