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15.9.1일부터 입주자저축 일원화로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좌유지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때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 청약저축으로는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다른 입주자저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민영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연체·선납 여부에 따라 통장에 입급하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회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청약저축은 1회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약예금으로의 전환과 달리, 전환 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도 가능한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에는 청약 저축으로 환원 불가합니다.)
* 전환 후 청약주택 유형별 인정기간, 납입횟수 및 금액 등 세부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 참조 바랍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회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및 통장 개설 시기별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 명의변경 사유 | 납입회차 및 금액 인정 여부 |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 승계 |
2000.3.26. 이전 가입한청약 예·부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2000.3.27. 후 가입한청약 예·부금
|
□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의 문제로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입 인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의 기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전환일 기준 청약 저축 납입인정금액이 300만원 이라면, 서울 지역 85㎡ 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여야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