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단,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