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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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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오피스텔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오피스텔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3.1%
  • 대출한도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총 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오피스텔가격의 5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담보평가시에는 오피스텔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을 차감합니다.
  • 답변
    -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단위 9회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 대출금리는 연 2.8%로(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 0.2%,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이하 0.5%,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0.3%우대)변동금리로 운영합니다.
  • 답변
    구입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며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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