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