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타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법

  • 기타
  •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