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물건의 소유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재차 확인, 매매금액 및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문제, 계약기간 등의 보다 세밀한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에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