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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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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주택 구입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계약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물건의 소유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재차 확인, 매매금액 및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문제, 계약기간 등의 보다 세밀한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에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

계약시 확인할 사항

  •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계약시 내용 중 확인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매매금액 지급방법
  •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매매금액
  •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 계약 년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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