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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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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바로가기)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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