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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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