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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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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5%~3.5%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의 자(단, 별도 자산요건 없음)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자
    • 개정(대통령령 제24007호, 14.8.3. 시행)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세입자(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한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임차전용면적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 연 1.5%
    * 단,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이용기간

  •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2회 연장하여 최장 6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2회 연장하여 최장 6년 3개월 가능)

추가 제출서류

  • 위험건축물 확인 관련 서류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안전등급, 정비구역 고시)
    • 퇴거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일환으로 세부사항은 [대출안내], [기한연장], [이용절차 및 대출서류] 등을 참고바랍니다.
  •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 취급 이후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 퇴거주택 소유자
    • 퇴거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퇴거주택 소유자

상담 및 신청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상품은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불가하며 수탁은행 지점 내방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니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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