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의 자(단, 별도 자산요건 없음)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자
개정(대통령령 제24007호, 14.8.3. 시행)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세입자(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한함)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