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제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 받아간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며,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금(元金) 및 이자(利子)는 국고(國庫)에 귀속 (소멸시효 완성)되며, 제1종 국민주택채권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의 소유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상환일로 부터 5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
국채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
구 분 | 발행일 | 상환일(만기일) |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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