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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안내 상환일이 경과된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안내해드립니다.

상환일(만기일) 경과된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제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 받아간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며,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금(元金) 및 이자(利子)는 국고(國庫)에 귀속 (소멸시효 완성)되며, 제1종 국민주택채권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의 소유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상환일로 부터 5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

  •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 계산 예시

  1. 1. 매출일 : 2002년 4월 7일
  2. 2. 발행일 : 2002년 4월 30일
  3. 3. 상환일 : 2007년 4월 30일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청구기간은 2007년 4월 30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이며 2012년 5월 1일 채권소멸시효 완성
    (단, 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상환 청구가능)
    • 매출일 : 고객이 실제로 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한 날
    • 발행일 : 고객이 실제로 매입한 날(매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상환일 : 채권의 만기일
    •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만기일)로부터 5년내에 상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금 및 이자가 국고에 귀속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전에 상환청구를 하시어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구분의 상세내용 : 2004년 1월중 매입한 채권 ~ 2005년 12월중 매입한 채권의 발행일, 상환일(만기일),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표시)
구 분 발행일 상환일(만기일)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2004년 1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1월 31일 2009년 01월 31일 2014년 01월 31일
2004년 2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2월 28일 2009년 02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2004년 3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3월 31일 2009년 03월 31일 2014년 03월 31일
2004년 4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4월 30일 2009년 04월 30일 2014년 04월 30일
2004년 5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5월 31일 2009년 05월 31일 2014년 05월 31일
2004년 6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6월 30일 2009년 06월 30일 2014년 06월 30일
2004년 7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7월 31일 2009년 07월 31일 2014년 07월 31일
2004년 8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8월 31일 2009년 08월 31일 2014년 08월 31일
2004년 9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09월 30일 2009년 09월 30일 2014년 09월 30일
2004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10월 31일 2009년 10월 31일 2014년 10월 31일
2004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11월 30일 2009년 11월 30일 2014년 11월 30일
2004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2005년 1월중 매입한 채권 2005년 01월 31일 2010년 01월 31일 2015년 01월 31일
2005년 2월중 매입한 채권 2005년 02월 28일 2010년 02월 28일 2015년 02월 28일
2005년 3월중 매입한 채권 2005년 03월 31일 2010년 03월 31일 2015년 03월 31일
2005년 4월중 매입한 채권 2005년 04월 30일 2010년 04월 30일 2015년 04월 30일
2005년 5월중 매입한 채권 2005년 05월 31일 2010년 05월 31일 2015년 05월 31일
2005년 6월중 매입한 채권 2005년 06월 30일 2010년 06월 30일 2015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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