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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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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4.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2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기금 구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대출 포함)

    ㅇ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 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

      - 확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ㅇ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하여 대환 가능

    ㅇ 대출신청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시기 : 제한없음

      ※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

    ㅇ 기존주택 자산심사 : 1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ㅇ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ㅇ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ㅇ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① 대출신청일 현재 청약(종합)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0.5%p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의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대상 아님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②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해당)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및 금리우대 관련 서류 제출)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 ① ~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하며,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를 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가입하는 경우 LTV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대출 상환 이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ㅇ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소득종류별>

    ㅇ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며,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ㅇ 사업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ㅇ 연금소득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ㅇ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기타소득은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


    <기타 소득산정>

    ㅇ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ㅇ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ㅇ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ㅇ 퇴사 또는 폐업 시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무소득자

      1. 무소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2. 무소득자의 소득 추정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


    재직(사업영위) 등 확인 및 소득산정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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