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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2024.01.29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ZTLgllZmkwM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2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대출 상환 이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미등기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취급이 불가

    ㅇ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 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것

       * 단, 수탁은행 영업점 상황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ㅇ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소득종류별>

    ㅇ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며,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ㅇ 사업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ㅇ 연금소득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ㅇ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기타소득은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


    <기타 소득산정>

    ㅇ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ㅇ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ㅇ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ㅇ 퇴사 또는 폐업 시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무소득자

      1. 무소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2. 무소득자의 소득 추정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


    재직(사업영위) 등 확인 및 소득산정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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