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답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 답변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 답변
    ○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접수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 답변
    ○ ('24.10.17. 이후 대출 접수분) 신생아특례디딤돌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승인은 대출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로 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의 경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일 상담은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공부상 주택만 가능)

    -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답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