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 답변
    ○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 답변
    ○ ('24.10.17. 이후 대출 접수분) 신생아특례디딤돌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승인은 대출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로 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의 경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일 상담은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공부상 주택만 가능)

    -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답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목적물에 대하여 입주자앞 대환 대출로 전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 1순위로 입주자앞 대환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입주자앞 대환(국민분양자금대출)'로 전환 : 대환에 따른 대출 조건은 전환된 분양자금의 대출조건 승계

    - 입주자앞대환대출 대상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신혼부부·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조건으로 전환 가능

    ○ 후순위로 추가대출

    - 1순위로 입주자앞 대환 대출 전환 후 후순위로 한도 범위 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 답변
    ○ 가능합니다(2가지 조건 충족 시)

    -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어 외국인 배우자의 실명번호가 있는 경우 가능
  • 답변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여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시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